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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답변 만족도
paeo***   2017-03-07 오전 10:2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7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공업체(건설회사)이고 B사업주와 시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사업주의 토지.건물을 구매해서 철거했구요.

그러면서 등기부 말소신청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나왔는데요...



말소신청을 저희쪽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시공업체니까 공사관련 대금은 받아서 하는게 맞기는 한데,

건물 등기부 말소로 인한 영수증처리 관련 비용은 B사업주 비용으로 인정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시공업체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08 오전 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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