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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lee***   2017-03-06 오후 4:2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3
[[중간배당은 금전에 의한 배당이므로 주식배당은 하지 못하며,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결산시 점에서 중간배당에 상당하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간배당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배당가능이익이므로 직전 회계연도말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지 못한다]]



중간배당과 관련된 답변에 위의 내용이 참고자료로 첨부되어있던데요.



저희는 이익잉여금이 100억원정도 쌓여있는데, 직전년도 2016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 납부액이 없이 이월결손되었습니다.(2017년도 30억정도 배당예상중)



그럼 이경우 중간배당을 할수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3-07 오후 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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