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원 소유 차량 수리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답변 만족도
a705***   2017-03-06 오후 2:0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4
저희 회사에 대표님과 직원 1분이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신 내용을 찾아 보니까 개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주유시에는 따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것을 봤는데요,



업무 사용 비중이 높아서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차량 타이어 교체나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07 오후 2:20: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