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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방세 환급도 국세와 함께 신청하나요? 답변 만족도
bitterbl***   2017-03-06 오전 11:3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5
안녕하세요



직원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나와서

올해 원천징수 2월분에 대한 3월초 신고 때 이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방세 환급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지방세 신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세 원천징수 신고 때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인지요?





즉 예를 들면

2월분 총 납부할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이 32만원

2016년 연말정산 국세 환급액이 30만원

2016년 여말정산 지방세 환급액이 3만원......이라면



320,000 - 300,000 - 30,000 = - 10,000



이렇게 총 1만원을 환급신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이 경우 2월분 원천징수세액의 지방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3-07 오후 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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