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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추가납부액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jkim1***   2017-03-06 오전 10:3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2
안녕하세요.

15년귀속 결산하면서 법인세분 주민세액을 잘못 계상해서 미지급법인세가 적게 적혀 있었지만 실제납부는 4월에 지방소득세 신고하면서 정상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정명세서의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추납법인세로 해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법인세등(기타사외유출)로만 처리하면 될까요? 아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따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3-07 오후 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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