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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법인세 과다 계상 답변 만족도
namji***   2017-03-06 오전 10:3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3
2015년 미지급 법인세가 180만원인데 잘못 입력하여 200만원으로 결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6년 미지급 법인세를 정리 해 보니 20만원을 법인세 과대계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20만원에 대해 분개를 어떻해 해야하나요?



1)미지급법인세 20만원 /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 수입) 20만원



2)미지급법인세 20만원 /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 20만원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만약 1번이 맞다면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처리 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07 오후 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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