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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답변 만족도
dgbu***   2017-03-06 오전 7:4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안녕하세요.  기타소득, 퇴식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을 보고 문의점이 생겨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이자,배당,원천세대상 사업소득, 근로, 퇴직, 연금,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음해 2월말일까지)



그런데 첨부파일이나 법조항을 보면 본문내용에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10일까지)라고 나와있는데요.



앞서 언금한 2월 말일까지 제출과, 3월 10일까지 제출은 확실히 다른부분인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학교법인사업자입니다. 2016년에 지급한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6년 귀속분은 2017년 2월 28일가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관련 법조항도 따로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아래 법령 및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첨부 : expert_185320.hwp

 
 
 
전문가 답변 2017-03-06 오후 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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