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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3-05 오후 5:3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1
맞벌이인데요...

근로자(A)가 지방에 와있어서 등본상 분리되어있고, 현재등본주소가 원룸으로 되어있으며  원룸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고 소유자와 채무자 근로자(A)입니다...등본이 분리되어있어서 세대주인것 맞습니다...그리고 배우자는 따로 등본이 되어있지만 합해서 주택수 1채맞는데요...그러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근로자(A)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07 오전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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