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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순서 답변 만족도
hje1***   2017-03-04 오후 4:5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4
2016년도 기부금



법정기부금 24,000원

종교단체 기부금 120,000원



이월기부금



2012년 종교단체기부금 3,315,826원

2013년 종교단체기부금 6,501,698원

2015년 종교단체기부금 3,030,000원



1.당해년도 법정기부금이 있는데요 2012년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 부터 공제가 됐습니다 이게 맞나요?



2016년 법정기부금 부터 공제되는게 아닌가요?



(근로소득금액이 28,965,199 - 24,000(2016년 법정기부금) *10% = 2,894,119원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2.기부금 공제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에서 10% 해서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공제한도 계산하는건 맞는데 2016년 법정기부금을 빼는게 맞는가요?





3.기부금명세서에 2016년 법정기부금 24,000원은 모두 이월금액에 표시되어 있어요

위에서 계산할때 뺀 24,000원은 한도계산 때문에 뺀거라 전체가 이월되는게 맞나요?

(올해 연말정산은 기부금세액공제 단계 전부터 결정세액이 0 입니다.)



4.기부금 공제 적용순서를 보면 2013년 이전 종교단체기부금보다 당해연도 법정기부금이 순서가 빠른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건가요?

그런데 2013년 이전은 소득공제고 당해연도 법정기부금은 세액공제인데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이 먼저 되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아래 참고를 봐도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이월분과 당해연도 분 공제 순서



· 2013년 이전 이월분(소득공제) → 당해년도 기부금 → 2014~2015년 이월분



※ 2013.12.31. 이전 기부금은 기부년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





기부금 공제 적용 순서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2013년 이전 이월분 → 당해연도 지출분 → 2014년 이후 이월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외 → 20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 당해연도 종교단체 →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외 →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전문가 답변 2017-03-08 오전 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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