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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비과세문의 답변 만족도
hje1***   2017-03-04 오후 3:0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7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비과세 240만원 적용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을 말하는건가요?



1장의 16번계와 비과세를 더하면 2천5백이 넘구요



21번만 보면 2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06 오후 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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