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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1기확정분 수출신고필증 누락시 가산세 답변 만족도
hellobj***   2017-03-04 오전 11:1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0
2016년 4월3일 선적일자 기준의 수출면장이 누락되어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과표가 32,326,402 인데 제계산은 과표의 1%가산세에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50프로 감면은 안되고 1년 이내신고에 해당하는 20프로 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그럼 가산세가258,611원 아닌가요? 신고서에서는 자동으로 50프로 감면이 되어 161,632원이 떠버리네요.. 258,611로 하면 전자신고도 되지않고 161,632로 해야 전자신고도 됩니다..수정신고 일자는 2017년 3월 3일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06 오후 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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