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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매입한 건물 지점에서 관리해도되나요 부가세신고등 답변 만족도
aoneas***   2017-03-03 오후 4:3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0
본사(면세법인) 에서 임대업을 하기위해 건물매입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면세)발급받아 지점으로 냈습니다



주택을 개인한테 매매한건이라 세금계산서 없이 매매계약서만 증빙서류가 되었습니다.



매매계약과 취등록세등 비용을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하고 영수증받았습니다

(법무사비용 세금계산서 포함)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있기때문에 세무사랑(회계프로그램)에서

본점과 지점 회사등록 각각하고 본점에서 비용처리하고

매매대금과 취등록세를 건물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및 전기료납부등 각종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은

지점 사업자번호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06 오전 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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