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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증 지점으로 내고 건물은 본사에서 구입 처리 답변 만족도
aoneas***   2017-03-03 오후 4:25: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1
본사(면세법인) 에서 임대업을 하기위해 건물매입후

임대사업자등록증(과세)발급받아 지점으로 냈습니다



매매계약은 지점사업자등록증으로 받아서 처리,

취등록세 및 법무사사무실 비용 세금계산서는 본점사업자등록증으로 받아서 처리.



세무사랑 회계프로그램으로 회사등록 따로 해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지점사업자등록번호에는 매매대금으로 건물 고정자산등록을 했는데

본점사업자등록번호에는 취등록세를 따로 건물로 잡지않고 바로

세금과공과로 따로 처리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3-06 오전 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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