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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을 현물로 회수.... 답변 만족도
leeu***   2004-10-09 오전 8:4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0


가구제조 법인업체입니다.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외상매출금중.

일부를 회수하는데 매출처가 아파트 건설업체이다 보니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매출처가 공사완료한 부동산 즉 아파트로 상계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외상매출금을 부동산으로 대신 받을경우 그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처리가 되는지 여부와  



2. 결산시 법인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11 오전 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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