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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 차량에 주유시 답변 만족도
mssyst***   2017-03-03 오전 10:5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1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1대당 업무용 업무용 승용차운행일지를 작성 하지않은경우 천만원까지 비용



인정 받을수 있는데 그중 주유비도 포함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차량 리스비와 법인차량에 들어간 주유비 통행료 주차비 등을 차량유지비로 하여



관리 하고있는데 그런데 직원들이 출장시 개인차량에 주유를 했을경우는 차량유지비로 하지



않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한도에 제한없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03 오후 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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