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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으로 인한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시 대처? 답변 만족도
bitterbl***   2017-03-02 오후 5:1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1
  

2016년 연말 세무서의 조사와 경정조치를 통해 세금 추가납부와 함께

2015 사업연도 법인대표의 소득에 대하여  추가 상여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영세법인대표로서 수령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여처분까지 겹치면서 꽤 큰 폭으로 2015년 근로소득이 증가하였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16년 7월분부터 대표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재정산 할것을 통보해왔습니다

(2015년 총 소득액이 바뀌다보니)



그러다보니 실제로 2016년에 수령한 월급여액보다 훨씬 막대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으로 잡혀버렸고, 상당히 큰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달리 소명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2016년 법인대표의 실제 급여액을 기준으로 2016년 국민연금액을 다시 정산요청하는

등....  

  
 
 
 
전문가 답변 2017-03-03 오후 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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