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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인정한도 답변 만족도
lee***   2017-03-02 오후 3:1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
근무기간 : 1992 ~ 2016년(24년)



정관기준 : 2011.12.31까지는 퇴직직전 3년 평균보수 * 1/10 * 근속년수 * 6배

           2012.01.01이후는 퇴직직전 3년 평균보수 * 1/10 * 근속년수 * 3배

           특별위로금 :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금의 300%이내



2016년말 퇴직급여 추계액 설정

         2016년 1년의 총급여 * 1/10 = 1,000만원

         (1,000만원 * 20년 * 6배) + (1,000만원 * 5년 * 3배) = 13억 5천만원



실제 퇴직금 지급예정액

         추계액 설정액 13억 5천만원 + 특별위로금 40억 5천만원(300%) = 54억원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전 3년간의 총급여 연환산액 * 1/10 = 500만원 일경우

         (500만원 * 20년 * 6배) + (500만원 * 5년 * 3배) = 6억7천5백만원

          6억7천5백만원 + 20억2,500만원(300%) = 27억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54억 - 27억 = 27억원



이 계산이 맞는건지.... 특별상여금은 정말 저렇게 많이 책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03 오후 1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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