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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답변 만족도
hellobj***   2017-03-02 오전 9:2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내일채움공제건으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법인회사에서 임원이신 최대주주를 핵심인력으로 지정하고 매월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임원이신 근로자의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납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회사에서 납입하고 있는 부분은 경비인정을 받을수가 없는 건가요? 지난번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석해 보니 법인세  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경비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가입할때 중진공 측에서는 공제받을수 있다고 했다더라구요

 
 
 
전문가 답변 2017-03-03 오전 1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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