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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할 사업소세에서 비과세 소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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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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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8 오후 5:37: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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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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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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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급여액 100만원이 넘었을때 잔업수당은 비과세수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1. 여기서 월정급여액이 뭐에요??
기본급을 말하는것인가요?
2. 저희회사가 2001년엔 연봉제가 아니였어요,
600%의 상여금을 지급했죠, 그러니깐 두달에 한번씩 상여를
줬어요, 그럼 그 상여금 받는달은 월정급여액이 100만원이
넘는걸로 봐서,
잔업수당은 모두 비과세가 아닌것이 되는건가요??
3. 그리고 지금2003년도는 연봉제이거든요, 그럼 급여속에 항상
상여가 들어가는거잖아요, 이것도 월정급여액 100만원이 넘는
걸로 봐야하는것인가요???
4. 비과세수당에 잔업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이 들어가는
것이 맞죠???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욤,
지방세 세무조사때문에 그렇거든요,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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