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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선수금 답변 만족도
tkfkd***   2017-03-01 오후 11:3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0
건설 도급공사 업체입니다. 16년말~17년초까지 공사기간입니다. 매출액만큼은 모두선수금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신고를 했습니다.  저희쪽에서 외주공사라 완료되는 다음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커서 소득세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가세신고는 하였더라도 소득세신고시 선수금으로 대체해서 이월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02 오전 1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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