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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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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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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오전 9:17: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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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당기순익익 15,000,000 법정기부금 350,000 종교단체기부금 200,000 이월결손금이 20,000,000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한도계산시 기준소득금액은 15,000,000(이익) + 350,000(법정) + 200,000(종교)-15,550,000(이월결손금) 공제하면 기준소득금액은 0가 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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