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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비용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eadf***   2017-02-28 오후 5:1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88
안녕하세요. 직원 기숙사 월세 회계처리가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4가지를 각각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숙사 연세(12개월치) 8800만원 이체



2) 매월 직원으로부터 기숙사 이용료 80만원 입금 (선불)



BUT 직원이 중도퇴사하여 기숙사 이용료가 60만원만 입금되는 경우는 어떻게?



3) 매월 다음달 73만원 기숙사 연세 차감 처리 (후불정산)



4) 매달 80만 받고 73만 비용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 7만원 처리는?



당초 복리후생비 계정에 넣고 빼는 걸 고민했으나,

복리후생비 비용으로 처리하기에는 이미 연세로 입금하여

2016,2017년 회계연도가 걸치는 점,

그리고 미리 월세가 입금되었고 월세가 정산되지 않아

결산시 복리후생비 금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등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계정과목을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분개하는 게 좋을까요?



1) 기숙사 월세는 잡이익으로 기숙사 월세 출금은 복리후생비로 잡을지

아니면 중도퇴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선급금 등 계정에 넣고 거기서 매달 7만원을 차감시킬지



2) 선급금 계정에서만 처리를 하기엔 중도퇴사등으로 발생하는 부득이 발생하는 월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3-02 오전 1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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