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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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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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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오후 4:10: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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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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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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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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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년 세무상 감가상각비한도액 1,359,318원
(취득가액 10,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4,510,000원 – 의제상각액 2,475,990원) × 0.451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2,475,990원, 한도초과액 1,116,672원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116,672 (유보)
20×7년 처분 : 처분가액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1,1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감가상각누계액 6,985,990 비품 1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14,010
20×7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1,116,672 (△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116,672 (기타)
==> 참고하라고 주신 파일에...분개가....감가상각누계액이(감가상각의제금액이 포함) 되어 있고,,한도금액만 세무조정이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차량운반구 취득가액 1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원
의제상각누계액 5.000.000원
차량매각 3.000.000 부가세 300.000원
일때
이렇게 분개가 되어야 하나요?
의제상각누계액도 감가상각누계액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거죠?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원 / 차량운반구 10.000.000원
현금 3.3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8,000.000원
[답변] 귀 질의의 경우 , 감면 등의 사유로 의제상각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가비를 계상하는 경우 감가상각한도액이 줄어 든 것이며, 의제상각으로 인하여
누계액이 실제 감가상각을 할 금액보다 줄어든 것으로 처분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3,000,000원으로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원 / 차량운반구 10.000.000원
현금 3.3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8,000.000원
==> 라고 되어있는경우가 맞는건가요?
세무조정이 없다하면..감가상각의제를 미포함하면....유형자산처분손실은 8,000,000이지만 감가상각의제만큼 포함하게 되면...유형자산처분손실은 더 줄어드는건데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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