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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답변 만족도 -
jjang7***   2004-10-08 오후 4:4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9
이번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저희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미 폐업된 회사 사업자 번호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아들이 신규로 개업을 하였는데 그전 아버지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발행)

이럴 경우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 기재 가산세가 해당이 되는지요..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소명할경우 가산세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착오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착오로 보는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a사를 b사로 입력하여 잘못 기재된경우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a사와 b사가 동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와있어야 하는 경우인지 하나만 있어도 무방하단 얘긴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에 물어보니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으므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서 서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입력 오류로 우길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09 오전 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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