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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천납부세액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2-28 오전 9:4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7
재질문드립니다. 적금 해지 후 이자소득세,주민세 공제 후 선납세금으로 잡아놨는데 회계사무실에서 개인의 이자소득은 2천만원 미만은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못받는다고 합니다.

적금이 2억이고 이자가 5백만원 정도이고 소득세,주민세가 6십만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정기예적금으로 잡혀있고 한데 정말 원천납부세액 차감 못받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업소득과 관련한 세금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질문드립니다.

은행 원천납부세액이 사업소득과 관련한 세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신고이니깐 은행 원천납부세액 차감 받을수 있는거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17-03-02 오전 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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