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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경조사비의 범위 답변 만족도
yeonga***   2017-02-27 오후 8:26: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8
일반적으로 접대비의 현금지급분은 거래처임직원의 결혼이나 조의금을 지급했을때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할수있는걸로 아는데요

거래처의 여러 임직원들이 소속되어있는 테니스회에 가입하여 회의나 회식등의 사유로 찬조금을 낼때 접대비처리를 할수있는지요?

거래처에 회식비등을 찬조할때도 접대비로 처리할수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28 오후 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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