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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aehee0***   2017-02-27 오후 8:0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7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법인세수정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4년 12월 31일자 분개 : 이자비용 5천 / 미지급비용 5천

(2014년귀속 이자비용인데 2015년 3결제로 2014년말비용잡아줌)



2015년 3월 31일 통장에서 이자 5천 출금됨

정상분개 : 미지급비용 5천 / 보통예금 5천 인데 이분개를 잘못해줘서 또

오류분개 : 이자비용 5천 / 보통예금 5천 으로 잘못해줌 ㅡㅡ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에 매년말에 5천을 이자비용으로 잡아주는줄알고 담당자가 실수로

오류분개 : 이자비용 5천 / 미지급비용 5천을 또 잡아줌 ㅡㅡ

2016년에는 지급될 이자비용이 2천인데 생각없이 5천을 또 잡아줌 ㅡㅡ



현재 2016년에 넘어 미지급비용은 총 1억원임(2014년에넘어온거 처리안해준잔액 5천하고

2015년 12월 오류분개 5천으로 총 1억 넘어옴)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자로 분개 미지급비용 1억 / 전기오류수정손실 1억(영업외비용)

처리를 해준 상태임.



문의1) 이경우 2015년 법인세 신고를 해줘야하나요? 비용이 이중으로 2번잡혔는데

      법인세 신고를 해줘야하나요?



문의2) 법인세수정신고시 계정과목과 금액 소득처분알려주세요. 유보???



문의3) 2016년에 전기오류(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준건 소득처분알려주세요 유보인가요?



문의4) 2015년 수정신고시 소득금액조정명세서랑 유보처리시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만

      수정해주면되나요??



이건을 이번에 마무리를 다 지어야하니 ㅠㅠ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17-02-28 오후 12: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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