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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비용 귀속 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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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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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오후 5:22: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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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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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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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이며, 직원들 생일에 케익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케익상품권은 카카오을 통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직원에게 온라인 발송하였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후에 나오는 증빙은 "거래확인서" 라 기재된 전표이며, 결제정보 및 이용상점정보(카카오톡) , 공급가액 세액이 나오지만 맨 밑에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건으로 문의를 해보니, 직원이 케익상품권을 케익으로 교환해야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케익상품권의 유효기간은 93일정도 입니다. (연장도 가능함)
그렇다고하면, 직원이 3개월 후, 대략 6월 or 7월 정도 에 케익으로교환을 한다고 하면 법인은 관련비용을 카드승인일인 오늘날짜로 기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렸다 세금계산서 발급되면 그때 비용으로 기장을 해야하는지요?
그때까지 선급급으로 장부에 기장해야 할까요?
비용과 별개로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되는 월에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카드승인월에 가능한가요?
혹시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접대비도 이런 상품권을 이용하는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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