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 특수관계자 대출 이자율.... 답변 만족도
leecha***   2017-02-27 오후 2:3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9
법인대표자의 배우자(개인사업자)로 5천만원을 9월에 차입하여

16년 4월경에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1. 3월에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걸로 아는데.... 15년도에 대출 받은건은 그대로 당좌대출 6.9%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현재 장부상에는 3% 정도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법인조정이나 기타 사항에서 차이 나는 이율, 금액만큼 어떻게 처리 해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28 오전 9:52: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