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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사 지급조서 답변 만족도
si***   2017-02-27 오후 2:2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1
2014년 12/31일자로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5,320,318원을

미수수익/ 이자수익로 분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법인통장으로 이 인정이자가 통장에 입금이 되었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분개만 하고, 법인통장에 입금만 되었지

그 다음에 처리된 내역이 없어서입니다.



약정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고,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2-28 오전 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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