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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손실처리가능여부 재질문 답변 만족도
UUHACCO***   2017-02-27 오후 1:4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1
잡손실처리가능여부질의에 대한 첨부파일(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잘 보았고 내용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질의1) "대손상각사유항목에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조정을 한 경우에만 대손상각처리를 할 수 있다." 에서 "결산조정을 한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부분에서 "객관적인 증빙서류(폐업사실 증명서, 재산조사 증빙 서류 등)" 에서 괄호안에 2가지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갖춰도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28 오전 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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