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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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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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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오후 1:29: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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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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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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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임원 한 분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 총 퇴직급여 : 196,684,989
퇴직연금 과세대상금액 : 25,186,595
퇴직연금 세금 : 1,662,320
퇴직연금 지방소득세 : 166,230
퇴직연금 입금액 : 23,358,045
이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급여액은 총 퇴직금을 적는지 아니면 퇴직연금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입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서식에 넣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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