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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자동차 소득처분 답변 만족도
inett***   2017-02-27 오전 9:1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업무용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비용 미인정분의 소득처분 여부

   기타사외유출인가요? 상여(실제 운행자)인가요?

   아니면 여러사람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인가요?



2. 차량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2016.01.01 이후 구입차량은 5년 정액법으로 균등상각을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2015.12.31 이전 구입차량은 적게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당 비용을 1,000만원 이하로 맞추기 위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차량당 비용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4.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결산서에 "미수수익 *** / 이자수익 ***" 반영하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처분(대표이사 상여)도

   미수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5. 마지막으로 감가상각을 적게하거나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28 오전 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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