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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chemtr***   2004-10-08 오후 3:4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출업체이고 매입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날짜가 3월분 이었습니다. 당사는 1기 예정신고에 매출분으로 기 신고 하였는데, 매입업체에서 담당자의 퇴사로 당사의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액은 140,000입니다.



원칙은 매입업체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매입업체에서 3월분 수정신고는 꺼리고 이를 9월분으로 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당사가 3월분 신고를 수정을 해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완강히 나와서 문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해결방안을 알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10-09 오후 1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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