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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고철 포함)시 스크랩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해야하나요? 답변 만족도
dgbu***   2017-02-26 오전 8:2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91
학교법인 사업자입니다.



창고에 불용자산을 쌓아놓고 2년에 한 번씩 자원재활용업체와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할때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대략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중 일부(고철이 포함된 의자)는 재활용의 가치가 있어서 돈을 받습니다. 22만원





철스크랩의 경우 2016년 10월 1일부터 거래시 전용계좌로 매출세액을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처럼 2년에 한번 폐기물 처리시 일부 스크랩에 한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26 오후 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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