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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이자 소득세 재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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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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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오후 6:3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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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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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성실신고사업자입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적금 가입 후 재무제표에 정기예적금 반영했습니다.
1. 2015년에 적금해지 후 소득세,주민세 납부한거는 선납세금으로 잡아서 결산할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는건지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므로 사업소득기장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846,000 / 이자수익 1,000,000
인출금 154,000
세무조정
총수입금액불산입
이자수익 1,000,000 (기타)
2. 전임자가 2015년 더존 장부에 적금해지 후 소득세,주민세를 선납세금 잡아놓고 2015년 결산할때 결산서에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경우 수정신고해서 소득세,주민세 환급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제시하신 내용대로 환급신청을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질문드립니다.
적금 해지 후 이자소득세,주민세 공제 후 선납세금으로 잡아놨는데 회계사무실에서
개인의 이자소득은 2천만원 미만은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못받는다고 합니다.
적금이 2억이고 이자가 5백만원 정도이고 소득세,주민세가 6십만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정기예적금으로 잡혀있고 한데 정말 원천납부세액 차감 못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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