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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소득세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2-24 오후 6:3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9
안녕하세요. 개인성실신고사업자입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적금 가입 후 재무제표에 정기예적금 반영했습니다.

1. 2015년에 적금해지 후 소득세,주민세 납부한거는 선납세금으로 잡아서 결산할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는건지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므로 사업소득기장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846,000 / 이자수익 1,000,000

인출금    154,000

세무조정

총수입금액불산입

이자수익 1,000,000 (기타)

2. 전임자가 2015년 더존 장부에 적금해지 후 소득세,주민세를 선납세금 잡아놓고 2015년 결산할때 결산서에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경우 수정신고해서 소득세,주민세 환급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제시하신 내용대로 환급신청을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질문드립니다.

적금 해지 후 이자소득세,주민세 공제 후 선납세금으로 잡아놨는데 회계사무실에서

개인의 이자소득은 2천만원 미만은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못받는다고 합니다.

적금이 2억이고 이자가 5백만원 정도이고 소득세,주민세가 6십만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정기예적금으로 잡혀있고 한데 정말 원천납부세액 차감 못받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26 오후 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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