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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추계액 산정의건 답변 만족도
kts***   2017-02-24 오후 5:1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3
안녕하세요.

2015년 등기감사인 되어있어서 당시 임원퇴직배수의 한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등기감사인에서 삭제 되었으며 회사 직위만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2016년 일반직원으로 봐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26 오후 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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