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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분양 증빙 답변 만족도
as0***   2017-02-24 오후 5:1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4
리조트 회원권(회원제)을 분양 받았습니다.



회원권중 회원제와 공유제(등기제)로 구분이 되는데, 회원제는 전세보증금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신, 공유제의 경우는 건물분의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럼 저희는 회원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것인데,

추후 세무상 문제는 없는 건지요?

입금증만으로도 증빙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2-26 오후 8: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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