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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기한후 신고 답변 만족도
kmyoun***   2017-02-24 오후 5:0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7
2016년 10월에 개업한 간이사업자인데, 2016년도 부가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은 7백정도입니다.(매입은 없음)



질문1) 연 2400백까지는 납부세액이 없는데, 사업월수로 계산해서 3개월이면 6백까지 납부세액이 없고, 그 이상이니깐 7백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질문2) 가산세는 신고불성실(무신고 납부세액 20/100)와 납부불성실만 해당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2-26 오후 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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