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장을 건설하면서 구입한 자재의 V.A.T 처리건 외 답변 만족도
parkm***   2004-10-08 오후 3:0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2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장을 증축하면서 자재들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매입세액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지요? 그렇게 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건물 증축분은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이 없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2. 이번에 추석에 거래처 선물및 직원들을 주려고 양주와 멸치와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법인 카드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 금액에 V.A.T 포함이 되어 있는 지요. 포함이 되어있다면 이 것도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부 양주, 멸치, 백화점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로 줌 =>접대비

  일부 양주, 멸치, 백화점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선물로 줌 => 복리후생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08 오후 4:23: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