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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손실처리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UUHACCO***   2017-02-24 오전 10:3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6
당원에서는 건강진단 및 보건관리대행 계약을 맺어서 업체에 건강검진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2015년과 2016년에 검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진미수금이 발생하였고 그 금원은 5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해당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어 2017년 2월 중 잡손실처리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법 등에 부합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잡손실처리 요건이 안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26 오후 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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