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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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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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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오후 11:54: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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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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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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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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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차량 취득가액 60,385,820
전기말 상각누계액 3,836,098
감가상각의제금액 56,549,556
현금 3,000,000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분개가 어떻해 되나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현금 3,000,000 / 차량운반구 60,385,820
감가상각누계액 3,836,098
유형자산처분손실 53,549,722
◈ 법인, 서면법규과-778 , 2013.07.05
[ 제 목 ]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 요 지 ]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미달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회 신 ]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 서면-2016-법인-4594, 2016.11.02
[ 제 목 ]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 요 지 ]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78, 2013.7.2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정확히 무슨뜻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세무조정시....감가상각의제금액 56,549,556만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직전년도까지 유보관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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