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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조정명세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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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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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오후 8:02: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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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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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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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조정명세서 작성하다가 세무조정 및 8번기중퇴직금지급액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DB형으로 퇴.충차감방식적립-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0/보통예금 30,000,000
퇴사자 당기에 퇴직금지급 -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퇴사자 당기에 퇴직금지급 -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보통예금 2,000,000
기말시점퇴직금추계액설정 - 퇴직급여 20,000,000/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0
*.전년도 퇴직금미지급비용 당기에지급- 미지급금비용8,000,000/퇴직연금운용자산8,000,000
당사는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구요, 세무조정과 퇴직충당금조정명세서상의 8번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 금액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정 -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0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13,000,000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0 (손금불산입)-설정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부채 13,000,000 (손금산입)-당기퇴.운5+전기미지급비용8
이렇게 세무조정 할건데 이게 맞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8번란 당기퇴직금지급액란에는 2,000,000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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