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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자산취득시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wooris***   2017-02-23 오후 5:3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1
2015년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회계처리후 세무조정에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5년 회계처리및 세무조정 사항이 맞는지 그리고 2016년 회계처리및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수령시       보통예금 20,000,000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0,000

자산취득시  차량운반구 34,571,000 /보통예금 34,571,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20,000,00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 20,000,000

2015년 감가상각은 안하였고 장부상 회계처리는 이것이 끝입니다.



세무조정은 국고보조금 익금산입 20,000,000 (유보발생)

일시상각충당금손금산입 20,000,000(유보감소)



- 세무조정 이렇게 하면 맞나요?



그리고 2016년 회계처리는 아래와같습니다.

감가상각비 12,828,449 / 감가상각누계액 12,828,449



차변)국고보조금 7,260,896 (국고보조금에해당하는금액계산액)

차변)감가상각비 -7,260,896



2016년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7-02-26 오후 9: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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