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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자산취득시 세무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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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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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오후 5:3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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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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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회계처리후 세무조정에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5년 회계처리및 세무조정 사항이 맞는지 그리고 2016년 회계처리및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수령시 보통예금 20,000,000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0,000
자산취득시 차량운반구 34,571,000 /보통예금 34,571,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20,000,00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 20,000,000
2015년 감가상각은 안하였고 장부상 회계처리는 이것이 끝입니다.
세무조정은 국고보조금 익금산입 20,000,000 (유보발생)
일시상각충당금손금산입 20,000,000(유보감소)
- 세무조정 이렇게 하면 맞나요?
그리고 2016년 회계처리는 아래와같습니다.
감가상각비 12,828,449 / 감가상각누계액 12,828,449
차변)국고보조금 7,260,896 (국고보조금에해당하는금액계산액)
차변)감가상각비 -7,260,896
2016년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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