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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지급장부처리 답변 만족도
huv1***   2017-02-23 오후 4:2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9
수고하십니다.



법인사업자 이고 건설시행사 입니다.



지금은 토지구입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헛갈려서 어떻게 글을 적어야 할지모르겠네요)



토지구매하는데 있어 법인이 돈이 없다보니  제삼자를 채무자로 세우고 담보대출또는 신용



대출을 받아 그돈으로 토지구매를 하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내고 있습니다.



법인명의의 대출은 아니지만 대출금을 법인이 쓰고 이자를 내는 거는 경비로 나타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자를 줄때  이자날에 맞게  이자금액을 맞쳐서 주는게 아니고 대략



이자가 월 90만원이면  2개월이나 3개월을 합쳐서 300백만원 이렇게 법인통장에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럼 실제 이자는 3개월 에 2,700,000만원인데  300백만원이 이자로 나갔으니



30만원이 차이가 생기잔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다음 이자 보낼때는 또  저번에 보낸돈중에 30만원 있으니 또 대략 몇개월 합쳐서 대략 얼마



이렇게 보낼건데  잔액이 남는 다고 법인의 통장으로 입력해서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토지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나중에 혹시 건설이자인가 뭔가 하는



걸로  별도 법인세 신고시 조정하는게 있나요?



질문이 좀 형편없죠?  죄송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7-02-24 오후 1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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