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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공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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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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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오전 11:09: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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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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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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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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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아이의 부모님은 각각 근로자로 신고들어가는데요,, 급여가 쎄지 않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발생안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급여가 쎄셔서 세금이 많이나와요,,
그럼 손자공제가 가능할까요?,,(할아버지와 손자의 등본상 주소지는 달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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