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정부과제 연구수당 과세 관련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jinsung4***   2017-02-23 오전 10:5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2


정부과제 1차년도분이 마감이 되고 연구수당이 산정이 되어 지급이 되었는데..(2월20일)





1) 2월 급여지급시 과세로 처리해서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처리 예정입니다.



2) 2월 급여포함해서 원천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연구수당 부분에서 200,000원 비과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체 과세인지





3) 연구수당 부분은 인건비(경상연구개발)로 하면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2-24 오전 8:13: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