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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먼저지급..나중에 일부만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coa***   2004-10-08 오전 9:3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1
직원들 부식을 이마트에서 180,530원을 구입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몇주후에 발급을 받을텐데

면세제품도 포함이 되있어서..

전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받지 못하는데

이때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지요??





그리고 진짜 머리아파서 그러는데요..

지금 입사한지 얼마안됬는데..여기선 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고 있거든요...근데 사무실에서 회계프로그램을

이제 구입했는데...입력을 하려고 하다보니 사무실에서 쓰이는 비용중에 영수증 처리가 안되는것들이 있잖아요...

회계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사무실은 사무실에서 쓰이는 그대로

정리를 하고 회계사무소에는 영수증 처리 되는것들만 보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신고되는것과 사무실에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자료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도 상관없는지요??

어렵네요....ㅡㅡ
 
 
 
전문가 답변 2004-10-08 오후 3: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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