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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지급조서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7-02-22 오후 8:3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2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A법인이고 인정이자는 대표자-1천 B법인-1천 C법인-1천 입니다.(B,C법인은 특수관계회사입니다.)



이때 인정이자 지급자는 대표자와 B법인 C법인입니다.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A법인에게 위임할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A법인이 되고 수익자도A법인으로 하여 신고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B법인과 C법인도 A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자를 위임할수 있는것인지요.

위임이 가능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 A법인 소득자A법인으로 하여 3천만원을

지급조서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개인(대표자)만 위임가능한건지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22 오후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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