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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보험 답변 만족도
banshe***   2017-02-22 오후 5:3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0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근로자 퇴직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우선 매달 납입하는 삼성화재(외국인 보험)을 퇴직보험예치금 // 보통예금으로 설정하였으나



외국인이 중도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납입한 예치금 만큼 퇴직금으로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2015년 귀속인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보험해지 시에는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만큼 되돌려 받던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처리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2-22 오후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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